그것은 다시 올해의 시간! 초과 근무 면제 및 최저 임금에 대한 뉴욕주의 연간 임계 값 인상은 2018 년 12 월 31 일에 발효됩니다. 그 날짜에:
- “행정”또는”임원”직원으로서의 면제 최저 급여는 11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뉴욕시 고용주의 경우 주당$975(연간$50,700)에서 주당$1,125(연간$58,500)로 증가합니다;
- “행정”또는”행정”직원으로서의 면제 최저 급여는 주당$900(연간$46,800)에서 주당$1,012.50($52,650)로 증가하며,
- “행정”또는”행정”직원으로서의 면제 최저 급여는 주당$825(연간$42,900)에서 주당$1,012.50($52,650)로 증가합니다.900 주당($46,800 매년)나소 고용주,서퍽,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 “행정”또는”행정”직원으로서의 면제 최저 급여는 뉴욕주의 다른 카운티의 경우 주당$780(연간$40,560)에서 주당$832(연간$43,264)로 증가합니다.(나소/서퍽/웨스트 체스터),또는$11.10 시간당(뉴욕주의 나머지).
뉴욕주는 면제 된”전문직”직원에 대한 최저 급여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여전히 면제를위한 연방 급여 최저(주당$455 또는 연간$23,660)의 적용을받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004 년 이후 연방 최저 면제 급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2019 년 초에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팁,식사,숙박,유틸리티 및 통일 유지 보수에 대한 수당에 대한 상응하는 인상도 2018 년 12 월 31 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증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기타 산업),여기(환대 산업),여기(건물 서비스 산업).
면제된”행정”및”행정”직원이 현재 새로운 급여 기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고용주는 해당 급여를 새로운 최저 임금까지 늘리거나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주당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면제는 근로 기준으로 근로 기준으로 분석되기 때문에,새로운 최소치에 부합하는 급여 인상은 2018 년 12 월 31 일이 되는 근로 첫날에 시작되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 면제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급여 근무 주간이 일요일부터 토요일(예: 초과 근무 자격을 갖춘 직원이 40 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요일에 계산을 시작하고 토요일에 끝납니다),12 월 30 일 일요일부터 1 월 5 일 토요일까지의 주 급여가 새로운 최소치 이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반면 최저 임금은 시간당 임금이므로 12 월 31 일 이전에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 비 면제 직원에 대 한 근로 주에 대 한 평균 시간당 급여 또는 새로운 최저 임금 위에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새 급여 기준액보다 적은 현재 면제된 직원을 비면제(즉,초과 근무 자격)로 재분류하려는 경우,해당 전환은 12 월 31 일(12 월 25 일)에 해당하는 근로 주간의 첫날(12 월 25 일)에 효력을 발휘하고 초과 근무 목적을 위한 시간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별,급여,또는 너무 오래 최저 임금 및 초과 법률을 준수 하는 다른 기준에 초과 자격이 직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기억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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