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의 답변:
캘리포니아의 가정 법원은 자녀가 이혼 또는 별거 후”두 부모와 자주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종종 여행 경비의 문제가 온다,특히 한 부모가 지역에서 또는 상태에서 멀리 이동 한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에게 아동 방문 여행 비용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비 구금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비 구금 부모와 함께 법원 명령 방문을 위해 다른 주를 오가는 데 비용을 지불합니다. 구금 부모가 상태에서 이동을 한 경우,법원은 방문 여행 비용을 부담하는 구금 이동 멀리 부모를 주문하는 경우에 재량권을 가지고. 그러나,법원은 한 부모가 방문을 위해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고려하기 위해 지침 자녀 양육비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을 위해 여행 경비는 아동 부양비로 일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법원은 또한 방문 여행 경비에 대한 지정된 금액이 따로 설정 될 것”여행 신탁 기금”로 알려진 무슨의 설립을 명령 할 수있다. 방문의 빈도와 기간은 종종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명령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방문 여행 경비를 공유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는 또한 비 양육 배우자와 함께 여행 신탁 기금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식 가족 법률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 하는 것을 보장 하는 작업을 이러한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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