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이민국)는 최근 2021 년 10 월 1 일부터”이민 건강검진 대상인 영주권 신청자(즉,영주권 신청자)는 시민의사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기록.”이민국은 이 요구사항이 2021 년 10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민사외과의사가 서명한 모든 양식에 전향적으로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민국은 또한 예방접종 요건을 포함하도록 제 693 양식 및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된 이민국 정책 지침은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2021 년 8 월 17 일,민사 외과의를 위한 기술 지침 업데이트를 따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업데이트는 이민 건강 검진 대상 신청자에게”코로나 19 백신 시리즈를 완료하고 건강 검진 완료 전에 시민 외과 의사에게 직접 예방 접종 서류를 제공해야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 신분을 조정하고자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과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적용을받습니다. 예방 접종 시리즈를 완료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는 공식 예방 접종 기록 또는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차트 사본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자기보고 백신 투여 량”이 의사 나 다른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면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에서 밝혔다.”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또한 화이izer-Bi,모더나,얀센(존슨&존슨)이 제조한 코로나 19 백신이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은”코로나 19 백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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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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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상태로 인해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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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과 의사가 관행 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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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제한 및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신청자에 대 한 상당한 지연을 일으킬 것 이다.”
이민국은 또한”개인은 또한 입국 불허 근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하여 개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