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지불 또는 만족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 장에 따라 등록된 모든 요금 전액의 지불 또는 만족에 대해 규정된 양식으로 레지스트라에게 암시를 하여야 하며,섹션 77 의 하위 섹션(1)의 규정은,가능한 한,이 절에 따라 주어진 암시에 적용된다.
다만,특정 공공기업의 경우,등록기관은 회사가 신청한 경우,규정된 추가요금의 지불에 대하여 창설 후 300 일 이내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목적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 개인회사,등록자 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회사에 의해 허용은 등록을 만들 수 있는 기간 내에 세 개의 백일한 창조의 지불에 이러한 추가적인 요금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등록기관은 회사 또는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또는 만족에 대한 암시를 규정된 추가 수수료 지불에 대한 만족 또는 지불 후 300 일의 기간 내에 허용할 수 있다.
(2)레지스트라는(1)항에 따른 암시를 접수한 후,14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그러한 통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지불 또는 전체 만족도가 레지스트라에 암시된 것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그리고 그러한 청구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레지스트라는 제 81 조 및 제 81 조에 따른 청구소유자 등록부에 만족각서를 기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그가 그렇게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릴 것입니다.:
단,이 항에서 언급된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3)어떤 원인이 표시되면,레지스트라는 그 효과에 대한 메모를 요금 등록에 기록하고 회사에 통보해야한다.
(4)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레지스트라가 제 83 조에 따른 요금의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회사로부터 암시를 받은 경우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