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기관의 의무와 권한

21. (1)공동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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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및 공동 재산으로 세분화하려는 건물 또는 토지의 적절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계좌에 입금되는 비용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것,

제 24 조(2 항)에 명시된 실제 또는 예상 지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몰 기금 계좌에 입금되는 침몰 기금에 대한 기여를 결정하고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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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또는 토지 구획으로 세분화 하기 위한;

이 법에 따라 공동관리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계정을 감사하고재무제표를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칙을 집행하기 위하여,그리고

소지 및 공동재산으로 세분화하려는 건물 또는 토지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공동관리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각 소포의 할당 된 공유 단위에 비례하여 소포 소유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
소포 소유자로부터 침몰 기금에 대한 기여를 징수하는 것,
소포 및 공동 재산으로 세분화하려는 건물 또는 토지의 유지 및 관리 수행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는 것,

해당 소포와 관련하여 공동 관리기구가 소비 한 금액을 해당 소포로부터 회수하는 것,

단락에 언급 된 순서(1)(이자형);

소포 및 공통 재산으로 세분화; 그리고는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 및 부칙의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한다.

이 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동관리기관은 12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개발구내 소지 및 공동재산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건물 또는 토지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동 관리 기관은 지출이 발생했는지 또는 수리,작업 또는 행위가 정부 또는 법정 기관에 의해 통지 또는 명령의 서비스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이 부분 또는 기타 서면 법률에 의해 수행되거나 수행해야하는 수리,작업 또는 행위를 발생 시키거나 수행합니다.; 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9892 호>제 6490 호>제 관할 법원에서 또는 재판소 전에 소송에서 부채로.(5)이 절의 일반성은 공동관리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 부분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으로도 편견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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